사건번호:
2007도1650
선고일자:
2007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참조), 제55조 제7호(현행 제54조 제7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현행 제56조 제2항, 제4항) / [2]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항 제2호 참조), 제55조 제7호(현행 제54조 제7호 참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현행 제56조 제2항, 제4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항, 제4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2-5조, 제6-2-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는 2003. 3. 18.부터 2004. 3. 23.경까지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과 머리가 부착된 상태인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을, 그 몸통 속에 ‘MADE IN CHINA’라고 인쇄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연마, 도색, 현·줄감개·턱받침의 부착 등 70% 상당의 제조공정을 추가로 더 행하여 이 사건 바이올린을 제조한 다음 바이올린 등의 판매업자인 피고인 회사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피고인 1은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에 원심 판시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을 부착하는 작업을 위임받아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몸통 속에 행해진 위 원산지표시 위에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여 위 원산지표시가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도록 가린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가 수입한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세번(HS 9209.92-0000)과 주식회사 유니버샬악기가 제조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HS 9202.10-1000)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규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은 수입 후 세번이 바뀌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완성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에, 위 바이올린 반제품에 행해진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판시 중 일부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듯한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미완성 램프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경우, 수입신고 시 미완성 램프의 품명 신고와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미완성 램프는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가공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쳤으므로 수입 신고 시 부품으로 신고하고 원산지 표시도 면제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자전거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제조·가공 활동이 있었다면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중국에서 만든 미완성 수건을 북한에 보내 테두리 봉제작업을 거쳐 완성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 수건의 원산지는 북한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단순한 마무리 작업을 넘어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바꿀 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졌기 때문.
형사판례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제품 자체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개별 포장박스에만 표시한 것은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이며, 제품별로 정해진 표시 방법, 크기, 위치, 부착 정도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 따로 제출했더라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