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1모79

선고일자:

19911207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관기피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을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호, 제295조/ 나. 같은 법 제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0.21. 자 87두10 결정(공1987,1802), 1990.11.2. 자 90모44 결정(공1991,669)/ 나. 대법원 1985.7.8. 자 85초29 결정(공1985,1307), 1985.7.23. 자 85모19 결정(공1985,1309), 1987.3.30. 자 87모20 결정(공1987,1104)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1.11.22. 고지 91초2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1.2. 고지 90모44 결정),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당원 1985.7.8. 고지 85초29 결정),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재판에서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1991.12.15.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 원심으로서는 그 이전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임을 이용하여 공판기일에3회나 불출석하다가 1991.11.22.의 공판기일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되어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완료한 박세직 등과 해외출장중인 수사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면서 재판부의 법관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것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재항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 받아들여질까?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 기피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기각#재판지연#공정성#객관적 사유

민사판례

재판장 기피신청,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질까?

법관의 언행이나 소송대리인 변경 등이 법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법관 기피#기각#객관적 근거#소송 지휘권

가사판례

법관 기피 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법관이 실제로 편파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관 기피#공정성#합리적 의심#객관적 사정

형사판례

법관 기피신청, 언제 받아들여질까요?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줬거나 재정신청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그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며 기피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법관기피신청#기각#증거신청기각#재정신청지연

일반행정판례

재판 거부? 기피신청,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판사 기피#효력 없음#배제된 판사#증거 채택 취소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후 기피신청#효력없음#기피신청 기각#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