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146
선고일자:
1998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기간이 연장된 경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합산과세기간 [2]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1]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 12. 31.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 12. 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에 관한 상속세법의 각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참조)
【원고,상고인】 김준식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6. 선고 97구80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김원대로부터, ① 1989. 12. 27. 금 168,000,000원, ② 1990. 1. 22. 금 100,000,000원, ③ 1990. 12. 29. 금 100,000,000원, ④ 1991. 7. 19. 금 26,571,000원, ⑤ 1991. 12. 23. 금 100,000,000원을 각 증여받은 후(이하, 위 각 증여를 '① 내지 ⑤ 각 증여'라고 한다), 1993. 6. 9. 다시 금 169,371,355원을 증여받은 사실(이하, 이 부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증여가액에다가 이 사건 증여일 이전 3년 이내에 김원대로부터 받은 ③ 내지 ⑤ 각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가산하는 한편,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③ 내지 ⑤ 각 증여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 금 64,049,8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3. 6. 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 12. 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합산과세기간 내로 이 사건 증여일 이전 3년 내에 이루어진 ③ 내지 ⑤ 각 증여의 가액만을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의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재차증여에 있어서의 기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원심에서 소각하 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세무판례
5년 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ex. 가족)이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