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04다11346

선고일자:

2004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상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의 시적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인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3나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제505조 제2항 전단(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청구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발령·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상의 채권(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권의 불발생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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