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497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변경된 경우,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 나. 같은 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67조 제1항 제1호 / 가. 같은 법 제70조 / 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9조, 제18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노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경상북도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할 것을 결심한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법률 제4005호) 제167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 같은 법 제70조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 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고, 기부행위가 위 기간 외에서 행하여진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제70조 소정의 기부행위금지에 있어서의 시적 한계에 관한 규정이 사전선거운동에 유추적용될 수도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위 제70조 소정의 기간 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 12. 31. 법률 제4311호)은 제39조, 제180조 제1항 제1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형도 구법보다 더 무거우므로 행위 당시의 구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경우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 전에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후보자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에게 줄 돈을 건넨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은 단순 교부행위일 뿐 기부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대통령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의 주체 요건 및 선거인의 정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 전 금품 제공, 선거 관련 기관 설치, 경조사비 지출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선거 준비를 위한 기관 설치가 불법인지, 선거 관련자의 기부행위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