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번호:

92도1085

선고일자:

1992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의미 나.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경우와 그 기간 및 방법 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연하장을 발송하고,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 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농민의 날 행사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 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나. 같은 법 제182조, 제7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공1992,1783) / 나. 대법원 1983.5.24. 선고 82도1572 판결(공1983,1035), 1992.7.28. 선고 92도497 판결(공1992,261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노4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범죄사실의 마을노인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는 부분은 인사를 한 것이 잘 부탁한다는 취지라는 것이지,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2범죄사실 중 판시의 기자 등이 고발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금원을 제공하여 고발기사가 아닌 미담기사로 게재하기로 약속받은 부분은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C는 법정에서 위 조서에 대하여 검사의 협박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진술대로 기재한 후 간인·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5.10.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범죄사실도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일반보통인의 사이에도 행해지는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한 금전제공에 의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그 금지의 기간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금지기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당원 1983.5.24. 선고 82도1572 판결 참조), 또한 그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방법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농민의 날 행사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새긴 재떨이를 선거구민을 포함한 군민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한 신문기사를 내게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구 관내 지면이 없는 주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일반보통인 사이의 의례적인 정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것이 입후보준비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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