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른 전선 지중화 공사, 공사비 정산은 '도급' 아니다!

오늘은 전선 지중화 공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와 전선들을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공사, 과연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사이의 비용 정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러한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김해시(피고)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원고)가 전선 지중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후, 한전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을 김해시에 청구했는데, 김해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해시의 주장은 한전의 공사비 청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전의 공사비 정산금 청구가 정말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였다면 김해시의 주장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아니라면 일반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중화 공사를 요청하더라도 공사 자체는 한전의 권한과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만, 한전도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양자 간 협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 한전과 김해시가 맺은 협약은 한전이 자발적으로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전이 김해시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한전의 공사비 정산금 청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지자체 요청에 따른 전선 지중화 공사에서, 한전과 지자체 간의 비용 정산은 단순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조문: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 민법 제163조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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