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0다227837

선고일자:

2020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2015.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지만,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甲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위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이행협약 및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본문 내용 및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 [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4. 23. 선고 2019나54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마련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제11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2조),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비록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본문 내용 및 그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속에 전기선 묻는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택지개발 시 전기 간선시설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 차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 간선시설 지중화#비용 부담#헌법재판소#대법원

민사판례

통신선 지중화,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통신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전봇대에 통신선을 설치했더라도, 지자체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선을 옮기게 한다면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로 지중화#통신선 이설#비용 부담#지자체

민사판례

도로 지중화 사업, 통신선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지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할 때, 통신 회사에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다면, 그 이설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중화#통신선 이설#비용부담#지자체

민사판례

공사대금 정산, 선급금과 기성금, 그리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국가가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다 지급금이 선급금인지 아니면 잘못 지급된 기성금인지,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반환 청구의 성격과 대상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과다지급#선급금#기성금#부당이득

상담사례

공동수급 공사대금, 내부 정산에도 3년 시효 적용될까요? 🚧

공동수급 공사대금의 내부 정산에는 민법상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성원 간 기여도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일반 채권 시효(10년)가 적용된다.

#공동수급#공사대금#내부 정산#소멸시효

민사판례

20미터 미만 도로로 나뉜 택지, 하나의 단지일까? 전기공사 비용은 누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에서, 폭 20m 미만 도로로 구분된 토지는 별도의 주택단지로 볼 수 없으며, 지중화 설치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택지개발지구#전기시설 설치비용#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