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822,1823
선고일자:
199403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561조 , 제563조 , 제579조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공1975,8623),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공1977,10313)
【재항고인】 조남수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10.21. 자 93라2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당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상담사례
직원이 빌려간 돈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순 없지만, 법원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월급을 직접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부도나도 사장 개인 재산에는 손댈 수 없으며, 체불임금은 회사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월급처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압류가 여러 건 겹칠 경우, 각 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채무자(월급 주는 회사)의 변제 효력, 그리고 압류 후 소송 대리인의 권한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