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8다89712

선고일자:

2009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공2000상, 66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0. 29. 선고 2008나25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피고 2 법인이 제출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은 피고 2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의 원장으로서 ○○○ 소속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대학 학과 명칭 생략) 2학년 재학중이던 2005. 8. 1. ○○○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유미영 팀장과 함께 ○○○의 프로그램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피고 1로부터 원고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자주 지적당하였고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엄한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피고 1의 원장으로서의 지위나 (지역 명칭 생략)지역 사회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에서 해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1은 2006. 4. 3.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를 포함한 ○○○ 소속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직원들이 귀가한 다음 원고만 남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피고 1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 대하여 성추행 행위를 개시한 사실, 그 후 피고 1은 근무시간에 원고를 원장실로 부르거나, 업무상 출장을 가는 도중 또는 회식을 마친 직후에 피고 2 법인이 제공한 원고의 숙소에 들러서 ○○○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성추행 및 간음행위는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원고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간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참조).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의 원장으로서 피고 2 법인으로부터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만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가해행위를 거부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경우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직후에 원고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강요하면서 성추행 행위를 개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 1의 위와 같은 성추행 및 간음행위 등은 객관적으로 피고 2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고 2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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