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4740
선고일자:
1998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그 입증의 방법·정도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가 근무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한국방송공사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1][2]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공1990, 138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공1993하, 1576)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공1995상, 16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공1997상, 126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구153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한국방송공사에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중 1996. 4. 4. 위암 3기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1997. 8. 23. 사망한 사실,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 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위 망인의 경우 위암의 정확한 발병시기는 알 수 없으나 2년 전부터 자각증상이 있었음에도 원인규명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발견시기가 늦어졌고 암발생 연령이 빠른 편에 속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암이 진행될 만한 특별한 인자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위암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및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개인적 특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가 간염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산재 불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사망 시, 미지급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 순위로 승계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던 근로자가 새 현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전 근무지의 업무량과 새 현장의 업무 강도 및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