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9도4330

선고일자:

200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공1980, 1237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공1999하, 2555)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9. 2. 선고 99노41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사전선고운동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1998. 5. 15. 12:00경 광주 소재 한국회관에서 ○○○○○ 소속 근로자 공소외 3 등 18명에게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청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제1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호별방문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등 참조),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1998. 6. 2. 07:00경 광주 소재△△맨션에 거주하는 유권자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여 "피고인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부탁하였다는 제1심 판시 제4항 기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호별방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투표소출입의 점에 대하여 후보자들이 투표당일에 투표소를 돌아 다니면서 투표사무 종사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굳어진 선거관행이라거나, 다른 후보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투표소출입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5. 24. 20:00경 및 같은 달 30일 07:50경에 공소외 7 및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후보자로 입후보한 공소외 1 및 2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7, 공소외 8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공소외 7, 공소외 8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8, 공소외 7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 증거들에 불과한 나머지 증거들 또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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