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그49
선고일자:
200808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불복방법(=특별항고) 및 그 재판에서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34조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공1997하, 2256)
【특별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7. 4. 4.자 2007카기20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될 뿐인데( 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등 참조),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원심결정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등에 관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다만,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자인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45조에 정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절차상의 장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시항고나 집행이의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내린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일반적인 항고가 아니라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았거나 대법원을 항고법원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접수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 대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판결이 나온 후 항소 등으로 상급심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경우, 1심 법원사무관이 했던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 상급심에 다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