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5084

선고일자:

1997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2]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공1991, 432),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공1991, 73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공1995상, 21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7410 판결(공1996하, 304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이상열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8. 30. 선고 95구27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참조),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운행수당은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소외 김상철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대전­단양 간을 운행할 경우,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운행수당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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