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6486
선고일자:
2013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참외 품종보호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이 생산·판매하는 참외 종자가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배시험결과 甲 회사의 보호품종과 乙 회사 등의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乙 회사 등의 실시 품종이 甲 회사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 참조), 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 제84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참조), 제86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참조)
【원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0나1092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이나 참고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및 원광대학교의 각 재배시험결과 어느 것으로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보호품종 종자원종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부터 생성된 정역교배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 사이에 구별성이 없다는 재배시험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 실시 품종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정역교배종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국립종자원 유전자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SSR(Simple Sequence Repeats) 마커’를 이용하여 37개 참외 종자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립종자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호품종과 피고들 실시 품종은 100%의 유전적 유사도를 나타낸 사실(이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련 전문가 집단 내에서 DNA 마커가 품종의 구별성 판단을 위한 도구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유전자분석결과는 아직 그 과학적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전자분석방법을 재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그 재배시험의 결과를 보강하는 참고자료로 삼는 것은 몰라도 유전자분석결과만을 토대로 품종의 구별성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위 각 재배시험결과와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이 사건 유전자분석결과를 참작하더라도 피고들 실시 품종의 실시가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품종보호권 침해 판단, 증거의 증명력 평가,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00,000원을 피고 2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받았으나 피고 2가 종자원종을 인도하고 판매현황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자 화해의 의미로 이를 피고 2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와서 다시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서에 피고 2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 2의 장래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의 약정은 그대로 존속하도록 하되, 당시 문제로 되었던 이 사건 합의 제9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남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훔치거나 속여서 빼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면,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알려진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더라도, 품종보호출원 이전에 심은 종자에서 나온 수확물을 출하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식물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먼저 품종보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해당 품종을 개발했더라도, 그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한 사람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했거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품종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서로 다른 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은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유전자 검사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전제 조건이 틀렸다면 그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지소송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특허받은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량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개량된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