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079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나 공정상의 첨가물이 달라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출원발명의 특허 가부(적극)
출원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대법원 1987.9.29. 선고 85후25 판결(공1987,1648),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공1990,533),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공1991,753)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산모오센쇼꾸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5.31. 자 89항당18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등록된 발명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 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일응 발명의 진보성이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1990.1.25. 선고 87후10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2.26. 출원하여 1987.4.13. 공고된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1982.2.4.자로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화 57-21570호)인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에 비하여 그 요지가 음이온계분산제를 추가사용하는 것인바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은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음이온계분산제의 사용효과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의 방법에 의해서도 달성되므로 이 사건 특허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특허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또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특허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판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들었을 때, 그 발명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인지(진보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발명했을 경우,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