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372
선고일자:
2007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40조,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 [2] 형법 제40조
[1][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541 판결 /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공1986, 72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공2006상, 38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9. 선고 2006노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 그 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판시 제1의 각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하면서, 판시 제2의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이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합범의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이 판결은 ① 청탁이나 알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 ③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특정 목적이 필요한지, ④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각 죄의 공소시효는 별도로 계산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