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14다208378

선고일자:

2015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같은 순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민법 제48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공2011상, 38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3. 25. 선고 2013나5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원고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며(법 제8조 제1항), 이때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이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법 제8조 제2항). 무릇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바(민법 제482조 제1항), 법 제8조 제2항은 원고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참조),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원고가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의 대위채권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한 원고보다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을 보유하였으나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들에게 우선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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