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4770
선고일자:
2011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사안에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始價)로 양도한 사안에서, 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의 주식인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것인데, 이보다 낮은 위 시가(始價)의 양도가격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장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21%)인데, 2002. 5. 13.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동생 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8,000주(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始價)인 3,45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장주식이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 4,760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 3,450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았을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방식을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보았고, 반대 의견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대주주가 자신들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특정 대주주 혼자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