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2000도3792

선고일자:

2000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 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4조의2 참조) , 제5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27. 선고 2000노390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6. 2. 선고 98고단371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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