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2022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1]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공2005하, 169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685),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9. 선고 2005누13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