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010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310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47 판결(공1984,1684), 1986.5.27. 선고 85도785 판결(공1986,831), 1986.10.14. 선고 86도1603 판결(공1986,30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4. 선고 94노6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같은 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당원 1986.10.14.선고 86도1603 판결 참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형사판례
출판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로 볼 수 없고,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일반 명예훼손죄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
민사판례
책이나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출판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거짓말로 남을 욕해놓고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