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97
선고일자:
2006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현행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그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위 법령상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와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된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유흥음식점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간주된다.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