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두42
선고일자:
199112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산정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부과한 2건의 취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인지법 (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조,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1991.11.23. 대법원규칙 제1179호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2조
대법원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집18①행89),1970.4.28. 선고 69누70 판결(집18①행99),1970.4.28. 선고 69누72 판결(집18①행103)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10.24. 고지 91부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구 민사소송인지법(1990.12.31. 법률 제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당원 1970.4.28. 선고 69누72 판결; 1970.4.14. 선고 69누71 판결 등),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와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의 가액은 500만 100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가산정에관한예규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다투는 행정처분의 건수에 따라 그 소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기 취득세를 부과한 2건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의 소가를 금 10,000,200원(5,000,100원 X 2)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은 요컨대 위 소송의 사실상의 소송물가액은 피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취득세의 합계액인 금 829,880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소송에서 양쪽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눠 내기로 했을 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될 때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계산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가 제기된 날짜가 새 규칙 시행일 이전이므로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된 금액이라도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실제 노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본소 제기 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개정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의 변호사 보수는 각각 개정 전/후 규칙을 적용하여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이긴 쪽이 사업자이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
상담사례
변호사 보수에 붙는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