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0다9599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적측량에 있어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한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한 감정 결과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지적법 제25조,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960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성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피고, 피상고인】 최갑도 외1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8.24. 선고 89나4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때에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이라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71.11.23. 선고 71다2091; 1982.6.8. 선고 81다13,14; 1982.11.23. 선고 81다372; 1983.6.14. 선고 83다카239,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인 손정식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기초점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평판측량을 하였고, 같은 김정우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항측도(航測圖)와 조사한 결과 그 중 골짜기 부분에 대한 등록측량에 오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감안하여 그중 평지쪽을 기준으로 당해 임야도와 대조하여 그 지상의 기지점에 의하여 측판(평판)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지적측량은 그 기초점 선정의 차이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감정인의 이 사건 측량감정의 경위나 방법이 그와 같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 김정우의 감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감정결과에 소론과 같은 오차가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감정인 우정한의 측량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같은 김정우의 그것을 취신하여 그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라 판시와 같이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들이 원고 소유의 판시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경계침범 여부에 관한 측량감정을 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소관청의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감정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감정인 김정우가 작성하여 원심판결에 첨부된 감정도면이 당초 제출된 감정도면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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