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555
선고일자:
19931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측량성과도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법 제2조 제1호, 제3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원고의 1993.3.17.자 제출의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측량성과도는 지적법상 토지의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 및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토지나 임야에 관한 사실상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등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측량성과도 오류정정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측량성과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위치, 경계 등을 표시하는 지적도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지적도 정정은 단순히 행정 편의와 사실 증명을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권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측량 결과를 확인하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측량 결과 자체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측량 결과가 정확한지만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측량 결과도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를 요청했을 때, 지자체 담당 부서는 측량의 정확성만 확인하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며, 건축법 위반 가능성 등 다른 사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측량을 새로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측량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임야도와 지적도의 불일치를 근거로 측량 없이 지적도 경계를 정정한 행위는 불법이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이 아니어서 토지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은 지적공사의 측량도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경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