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므306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호적법 제62조, 민법 제865조, 제86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가사심판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인지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은 위의 소와는 별도로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현행 가사소송법에서도 또한 같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호적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 제62조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소론이 드는 당원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견해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청구외 인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기하여 망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망인의 처 및 유산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위의 경우에 민법 제862조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제기는 그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외 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생활법률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으며, 출생 전후,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 절차와 기한, 효력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가사판례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친자 관계 확인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자가 아닌 아이의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입양 의사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생모가 아버지 동의 없이 아이를 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그 출생신고가 무효라고 판결받았어도, 아이는 아버지가 진짜 생부라면 재판을 통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친자 관계 확인이나 인지 청구 권리는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사망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아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잘못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