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78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 제60조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1993.1.15. 선고 92도2548 판결(공1993상,777),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11.25. 선고 90헌마209 결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3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이 구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위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 12. 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 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 11. 25. 선고 90헌마209 결정등 참조),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7. 10. 11. 선고 77도201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상 한방의료행위의 요건에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은 없다. 당원 1961. 10. 19. 선고 4292행상122 판결은 앞서 본 구국민의료법 시행하의 판결로서 현행 의료법 시행하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시각장애인이나 안마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또 해외 침술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의사 면허 없이 침술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