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사건번호:

98후270

선고일자:

2000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카탈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그것의 반포, 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고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2]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 [3]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 제1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 32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공1990, 157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공1992, 1035),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508 판결(공1998하, 2418)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공1997하, 2891)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정공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은하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1. 29.자 96항당19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탈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탈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의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참조), 원심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를 외국회사가 발행한 카탈로그라 하더라도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비록 발명이나 고안의 명세서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재생공기 건조기들의 기능, 건조공기 시스템의 자동조정기능, 공기셔틀밸브(shuttle valve)라는 새로운 밸브기술(new valve technology), 퍼지밸브(purge valve)를 개방시켜 일정한 압력에서 연속적인 공기유동을 제공하는 구성(constant flow and pressure), 건조기 작동(dryer operation) 등 건조공기의 재생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그것의 이해를 돕는 도면이 개시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 나타난 설명과 도면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갑 제4호증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갑 제4호증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인용고안을 대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함에 있어, 인용고안의 배출밸브 및 소음기의 수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비하여 1개씩 적은 점에서 양 고안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셔틀밸브는 인용고안과 마찬가지로 왕복피스톤과 3개의 통로로 구성되고, 공기건조공정에 있어서도 다같이 셔틀밸브의 작동이 3개의 통로를 통한 공기의 유·출입 및 이를 제어하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제습탱크간의 건조공정전환에 있어서도 타이머를 이용하며, 나아가 양 고안은 모두 유입셔틀밸브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가 제습탱크 A에서 제습된 후 일부는 유출셔틀밸브를 통하여 건조공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지고, 일부는 제습탱크 B로 보내져 제습탱크 B의 수분을 제거한 후 밖으로 배출되는 공정이 진행되다가 일정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제습탱크 A와 B의 역할이 전환되어 공기건조가 진행되는 점에서 동일하고, 배출밸브 및 소음기 수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효과상의 차이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것으로서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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