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후2298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본원 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1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특허판례
"digital"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수리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될 "PC DIRECT"는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상가록'이라는 단어는 상가 안내 책자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웹사이트 제작 등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 서비스들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판단되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