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도4804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25조, 제231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공2006상, 36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만으로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그 출력물은 문자 또는 가독적 부호가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으로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권한 없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Wuxi Jiangwei International Trade Co.Ltd(우석장위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 및 물품리스트(PACKING LIST) 엑셀파일의 화주(CONSIGNEE)란과 날짜(DATE)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각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문서’ 및 횡령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형사판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변조하는 것은 형법상 문서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문서로 만든 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의 졸업증명서는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해도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 파일을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로 보내 출력하게 했다면, 이는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띄우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형법상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