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333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 1155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370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 193),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극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1. 선고 94노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입증취지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증거를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비쳤다는 사정이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내용 등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심이 주백림 총영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의 회신은 그 내용이 공무소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며, 탄핵증거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었을 때, 그 경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고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다만, 탄핵 증거로 쓰려면 미리 그런 의도를 밝혀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진행되었기에 탄핵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