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307003
선고일자:
2023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위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1, 116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7인) 【피고, 상고인】 경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아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규정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유류비(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마11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택시발전법의 제정 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 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이 사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효인 이 사건 유류비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유류비가 피고 소속 택시의 유류비로 사용된 이상 그 유류비는 택시 운행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류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환급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일반행정판례
택시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택시기사는 법적으로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기사가 합의하여 일부만 납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닌 일급제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일 수 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사납금을 인상하려다가 거부당하자 배차를 거부했는데, 이는 회사 측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운전기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가 고의로 수입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는 예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기준금액을 정하고 초과분에서 주유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고, 기준금액 미달 시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