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17다2359

선고일자:

2017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직전에 甲 주식회사 등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 측과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을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조항 시행 후 甲 회사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조항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甲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의 내용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일 뿐 법정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장래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와 새로운 단체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거나 위 합의 당시에 이미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위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인 이상,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위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乙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乙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공2017상, 553) /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공2014상, 571) / [2]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공2000하, 219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삼진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13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삼진택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6년 체결한 단체협약 및 2008년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 월 만근은 25일, 차종별 1일 사납금은 52,000원, 53,000원 또는 54,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2)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3) 삼진택시 노동조합 등의 위임을 받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와 피고가 포함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들은 2010. 7. 29.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현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한다’,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및 ‘회사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보충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그 후 피고와 삼진택시 노동조합은 2011. 3. 29. 2011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정 및 임금 관련 별도합의(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변경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 월 만근은 25일로 정하고, 임금 총액은 25일 만근 기준 월 100,000원, 1일 사납금은 6,000원을 각 인상하며,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였다. (5) 원고는 2010. 7. 22. 입사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1. 7. 20. 퇴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변경협약은 피고와 삼진택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라 체결한 새로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내용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 최종 타결될 이 사건 변경협약의 내용대로 적용하기로 정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일인 2010. 7. 1.부터 이 사건 변경협약의 시행 전날인 2011. 4. 30.까지 이 사건 종전협약에 따라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로서는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종전협약에서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3)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이 사건 종전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법정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장래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변경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변경협약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5436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변경협약이 이 사건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인 이상,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삼진택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변경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앞에서 보았듯이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데에 택시운전근로자 측 일방의 귀책사유만 있다거나 그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또, 피고의 최저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합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협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합의에 ‘조합원·비조합원 누구를 막론하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할 시는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설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협약에 따라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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