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4누7805

선고일자:

1994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9. 선고 94누7683 판결(1995상)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5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당시 시행되던 동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속한 1990. 5.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지의 소재지인 부산직할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위 제한기간 중은 물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건축허가신청은 말할 것도 없고 원고에게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건축 준비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택지는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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