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2341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의 의미 및 그 확인이 없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1미관지구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에 미달되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9조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6656 판결(공1996상, 24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8. 선고 96구127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의 별지 기재 제5토지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판시의 별지 기재 제6토지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 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1미관지구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에 미달되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땅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에서 제시하는 건축 불가능 사유는 예시일 뿐, 다른 사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는 땅 자체의 문제로 건축이 불가능해야 하며, 땅 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