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792

선고일자:

1997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용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47조, 제49조 제2항, 제50조, 지적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호, 제28조 제2항, 지적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68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 130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 73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9. 선고 96구191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경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 250.2㎡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정하고 있는 부분 대 151.7㎡를 그 지상의 건물과 함께 매수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의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지사 용산구출장소장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출장소장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측량원도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측량성과를 검사한 후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던바, 피고는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 및 같은 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각 규정에 위반되어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출장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신청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하였다는 것이다. 지적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지적 소관청은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에 있어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만을 검사·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대행법인의 측량성과의 정확성 이외에 다른 사항을 검사 또는 확인하거나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저촉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위배되는 경우 측량성과도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902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서 분할의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법 제47조, 제50조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측량성과도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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