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1468
선고일자:
2001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4조 제75조 ,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19조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 158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공1991, 989),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하, 159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공1996상, 403)
【원고,상고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 19. 선고 2000누137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수용재결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처분인 수용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755 판결 참조),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0. 4. 20.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수용재결을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무효인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이 효력을 잃은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행정심판처럼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이 당연 무효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쉽게 알 수 있었던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경우,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