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2277
선고일자:
200101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 제34조의7(현행 삭제)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8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참조) , 제42조(현행 삭제)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집) 【피고보조참가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31. 선고 98누113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8항의 효력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한 시가주의 원칙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면 시가에 근접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의 시가주의 원칙의 위임 한계를 넘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1996. 5. 15. 증여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위 시행령에 따라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위 제5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 제34조의7,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와 시행령 제5조는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되나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 현황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이라도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법률관계를 미리 예상하거나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제5조 제8항의 적용에 따라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시가를 입증함으로써 시가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시행령 제5조 제8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9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세무판례
토지를 증여한 후에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보다 새로 고시된 그 해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더 낮은) 새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다.
세무판례
아버지가 분양받아 할부로 돈을 내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그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공시지가에서 아들이 낸 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취득/등기 시점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 직전 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설령 납부 기한 안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어 수정(경정)된 경우, 수정된 가격은 처음 가격이 공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