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번호:

96도1727

선고일자:

199704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정상품으로서의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와 "티셔츠"의 유사 여부(소극) [2] 세계저작권협약의 국내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그 발효일 이후에 창작된 연속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연속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5] '톰앤제리' 캐릭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 등과 피고인 제조 상품인 티셔츠는 그 소재가 대부분 직물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용도나 형상, 거래실정이 상이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2] 외국 법인에 의하여 창작된 만화영상저작물인 톰앤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톰앤제리의 연속저작물 중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 창작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종전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내국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이 창작된 톰앤제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한다. [4]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 ; 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5] '톰앤제리' 캐릭터가 그 권리자인 미국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그로부터 그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호 , 제93조 / [2]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3]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제18조 제1항 제1호 / [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후1974 판결(공1990, 180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후1506 판결(공1994상, 11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후890 판결(공1994하, 31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4][5]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공1996하, 307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8. 선고 96노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 등과 피고인 제조 상품인 티셔츠는 그 소재가 대부분 직물이라는 점 이외에는 그 용도나 형상, 거래실정이 상이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제1심이 증거에 의하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소재 주식회사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가 고양이와 쥐를 의인화한 톰과 제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TOM & JERRY"라는 제목으로 각 회마다 독립적인 줄거리를 이루면서 횟수가 연속되는 만화영화를 계속적으로 창작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위 미국회사의 허락도 없이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들인 톰과 제리(이하 톰앤제리라고 한다)를 복사하여 이를 부착한 티셔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만화영화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등장인물인 이른바 캐릭터를 복제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위 톰앤제리 캐릭터는 세계저작권협약(U.C.C.)의 대한민국 내 발효일인 1987. 10. 1. 이전에 창작된 저작물로서 구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저작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톰앤제리의 연속저작물 중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 창작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종전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어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새로이 창작된 톰앤제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련의 연속된 특정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전의 캐릭터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의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전의 캐릭터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할 정도의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톰앤제리 캐릭터가 1987. 10. 1. 이후에 창작된 새로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른바 캐릭터(character)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顧客吸引力) 때문에 이를 상품에 이용하는 상품화(이른바 캐릭터 머천다이징;character merchandising)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러한 표지로서도 널리 알려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하여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심슨상표나 톰앤제리 캐릭터가 심슨상표의 권리자인 미국 투엔티스 센츄리 혹크스 필름 코오포레이션사나 톰앤제리 캐릭터의 권리자인 미국 터너 홈 엔터테인먼트사 또는 위 각 회사로부터 또는 위 상표 또는 캐릭터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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