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지급

사건번호:

2012다28400

선고일자:

2013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이동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甲 회사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전송사용료의 산출 기준인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제105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공2011하, 12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9. 선고 2011나50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가 2002년 12월경부터 필링(FeelRing)이라는 명칭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시행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9. 1.부터는 원심 판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8. 2.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 제25조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되,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매출액의 범위에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③ 이 사건 합의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는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에서의 전송사용료에 관하여,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 및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등을 통해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의 ‘비고 2)’는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이 사건 원고이다)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사건 매출액 정의’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월 900원씩을 내고,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음원을 구매할 때 1회 정보이용료로 700원 또는 1,400원을 내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출액 정의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음악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징수규정 제25조의 전송사용료는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직접 음악저작물을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재이용허락을 받는 등으로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피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를 산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전송’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송신을 포함’하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통화연결음은 먼저 음반제작사 등이 최초로 만든 마스터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콘텐츠제공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가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와 형식의 음원으로 가공하고, 가공된 음원은 CP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되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받고 판매되며, 판매된 음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발신자가 전화를 걸면 저장된 음원이 음성통화 시 이용되는 통신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는 방법으로 전송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저작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CP 등이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음으로써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피고가 정보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통화연결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원저장서버, 가입자정보 관리서버 및 통신망의 이용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2년경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였던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은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투자비, 간접경비, 예상 가입자 수, 예상수입 등 근거자료를 첨부·신청하여, 정보통신부로부터 통화연결음을 전달하여 주는 서비스를 통신역무로 보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그와는 별도로 CP가 가공한 음원 등 콘텐츠의 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인가받았다. 이동전화업계에서 후발 사업자이던 피고도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과 같이 이 사건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콘텐츠의 이용에 대하여는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별도로 CP가 가공한 음원 등 콘텐츠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원저장서버에 저장된 저작권 없는 음원이 통화연결음으로 발신자에게 전달되므로, 이동전화 가입자는 피고에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 전 원고는 CP 등과, “CP가 원고의 관리저작물을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등의 서비스에 제공함을 허락하며, CP가 원고의 관리저작물을 이동통신사에 파일로 공급하여 전송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아닌 CP 등을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보아 왔고,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06. 7. 14. 개정된 것)의 ‘매출액 정의’ 역시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 명목의 분배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액 정의 중 ‘당해 서비스 사이트’는 그 문언의 의미 그대로 ‘CP 등의 웹사이트’를 의미하고,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은 ‘CP 등이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전송한 대가로 받은 정보이용료 수입’만을 의미하며, ‘광고 기타의 수입’은 ‘CP 등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기타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 사건 매출액 정의상의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출액 정의의 ‘매출액’에 피고가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 통신사 부가서비스 요금은 매출에 포함될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 계산 시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통화연결음#저작권료#부가서비스#매출액

민사판례

통화연결음 서비스, 저작권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통신사가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저작권료는 음원을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업자(CP)의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

#통화연결음#저작권료#통신사#부가서비스

세무판례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협회는 공익단체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신탁관리 수수료#부가가치세#과세대상

민사판례

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넘기기 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실제로 받았던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 양도#손해배상청구권#음악저작물#저작권 침해

세무판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 신탁관리#수수료#비영리

생활법률

저작권자와 협의 안 될 때? 보상금 주고 쓰는 방법! (방송, 음반)

저작권자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 방송(저작권법 제51조)이나 3년 이상 된 상업용 음반의 재녹음(저작권법 제52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 및 보상금 지급/공탁 후 가능하다.

#저작권#협의#보상금#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