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48650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공1990, 168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공1994상, 69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나28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상담사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과 상여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3개월 사이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했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저당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 체불된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임금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먼저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