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3다48549

선고일자:

2005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 6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 62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공1995하, 2516),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겸피상고인】 이상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8. 6. 선고 2002나8916, 8923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직원들의 채용일자와 무관하게 채용년도 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해 연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구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스스로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기산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연차휴가수당 관련 부분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추가 퇴직금 관련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사무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에는 피고의 인원감축조치에 응하여 명예퇴직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별도의 수당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3조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인 점, 근로자의 퇴직이 피고의 '사무형편'에 의한 경우라면 그것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든 근로자와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든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명예퇴직 중 피고의 '사무형편'과 무관한 경우까지 위 조항이 적용될 리는 없는 것이지만 명예퇴직이라도 그것이 피고의 '사무형편'에 의한 인원감축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별도의 수당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 대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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