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1086
선고일자:
199801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합의의 효력(한정 유효)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공1994하, 179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공1995하, 351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공1997상, 895)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2. 선고 96나393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공사의 최초 단체협약이나 1985년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 근로기준법폐지법률의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가 정하는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피고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5. 9. 26. 선고 94다28123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개월 평균임금 기반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