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번호:

90다13222

선고일자:

1991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949),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56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7.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5.10.1.(원판결 기재의 동년 10.29.은 사직서 작성일자일 뿐이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의원퇴직처리일자는 동년 10.1이다). 제1차 의원퇴직 처리되었다가 동년 10.30자 재입사 처리되었고, 1978.3.25 제2차 의원퇴직 처리되어 소외 합자회사 일광교역에서 근무하다가 동년 6.2. 피고 회사에 재입사 처리되어 근무하던 중 1985.1.15.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6.2.6.부터 1985.1.15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여 왔고 위 제1,2차 의원퇴직 처리됨에 있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자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2차 의원퇴직 처리됨에 있어 원고의 사직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시정지시서), 갑 제16호증(판결), 갑 제17호증 (신문기사)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사직서), 을 제5호증(요청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제1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13.경 원호아파트 분양신청을 위한 대금을 마련하고자 피고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는 한편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가 제2차 의원퇴직 처리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어서 원고의 제2차 의원퇴직처리시 사직서 제출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그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비진의의사표시란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써는 사직의 효과의사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당연히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마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의 14, 16, 18, 19, 21(각 단체협약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호증의 1, 2(합의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일반직 갑류사원에게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고 늦어도 1976.7.1.부터 일반직 갑류사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서 다시 재입사조치를 위한 대신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일 이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왔고, 드디어는 1978.5.9. 노사간에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반직 갑류사원에게도 재입사일부터는 일반직 을류사원에 대하여 단수제의 퇴직금지급율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기하여 그때까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일반직 갑류사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1979.10.1.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단수제의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일반직 갑류사원인 원고의 제2차 의원퇴직처리시 피고 회사에의 사직서 제출이나 피고 회사 노동조합지부장에게의 서신발송은 피고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방침하에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속년수의 기산점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퇴직금지급율만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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