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민사판례

퇴직금 재산정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분석

오늘은 퇴직금 재산정 소송에서 승소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회사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직원)는 1967년 입사하여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977년 회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 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권유했고, 원고 역시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후로 업무나 부서에 변동은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1990년 정년퇴직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전에 받은 중간퇴직금 때문에 실제 근속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 원고의 사직은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려는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중간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회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며 (민법 제107조), 원고의 근속연수는 처음 입사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18238 판결 등 참조)

  • 중간이자 지급 의무 없음: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변제기 전임을 알면서도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53조)

  • 원천징수: 법원은 회사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 지급 시점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원고가 원천징수 후 금액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시도에 대해 법원이 직원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회사는 이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참고: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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