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번호:

92다37673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판결요지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 가. 민법 제107조 / 나. 민법 제153조 / 다. 소득세법 제1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5413 판결(공1989,1343), 1991.5.24. 선고 90다13222 판결(공1991,1723), 1992.9.14. 선고 92다18238 판결(공1992,2876) / 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2001), 1992.9.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295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선맥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663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 제1내지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5.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맥아부 제맥과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77.9.26.에 퇴직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으로 금3,078,46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11.1. 재입사하였다가 1990.10.15.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22,012,429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을 보면 1966.5.14.자 단체협약에서는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였으나, 1967.1975.1977년도에 각 체결된 단체협약을 거치면서 누진지급률을 적용받는 종업원의 범위가 축소, 조정되어 오다가 1979.10.1.자 단체협약부터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였으며, 1988.5.12.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다시 판시와 같이 변경, 규정되어 이것이 매년 그대로 갱신, 체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피고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77년경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이 경영상 압박요인으로 되자 근속기간 10년까지는 단순율을 적용하고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누진율도 대폭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지급, 재입사조치, 임금 10퍼센트 인상, 상여금 인상, 정년연장 등을 전제로 내세우며 일률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 회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경영방침에 따라 근속기간의 단절 등의 불리함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이 회사 상사인 제맥과장 소외인의 권유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의원퇴직하였다가 약 1개월 후 재입사한 것처럼 서류상 처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처리가 된 후 재입사하기까지 1개월여 동안에도 피고 회사에서 근무내용에 아무런 변동 없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사직원제출행위는 원·피고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원고의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에 순응하여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 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9.14. 선고 92다18238 판결 참조)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 회사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사직원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사직원의 제출이나 재입사 및 중간퇴직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처음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판단하였음은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위 사직원제출이 피고 회사의 상사인 제맥과장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원심은 원고의 판시와 같은 내심의 의사에 기한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그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논지는 원고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론의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대로 피고가 위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전임을알면서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부담의 감경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례 및 소론의 법리오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은 이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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