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350
선고일자:
1996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7. 선고 94나296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1963. 9. 14.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24.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87,990,03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2는 1965. 7.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8. 17.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124,570,35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지급일수 및 평균임금의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퇴직금 지급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15896)를 제기하자, 피고 공사는 1992. 11. 13. 원고들과의 사이에 소송 외에서 원고 1에게 금 13,140,000원, 원고 2에게 금 29,470,000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면서 원고들은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의 약정은 향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의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원고 1은 금 5,829,672원, 원고 2는 금 3,262,608원의 퇴직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부제소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1993. 12. 29. 그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게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추가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퇴직금 합의 후, 회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적게 받았다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후 잔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전후 "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포기"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한석탄공사의 퇴직금 규정 변경의 효력,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그리고 식대보조비 등의 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 변경은 노조 동의 없이는 무효이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노사 합의로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해도 최저 기준 이상의 퇴직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거나 퇴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퇴직 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