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089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1509),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공1988,547),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공1988,967)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정리절차 관리인의 형사 책임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불황일 때, 사장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