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477
선고일자:
199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계상되어 있었거나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만일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다.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1509),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공1988,967), 1993.7.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2328), 1994.3.25. 선고 93도2903 판결(공1994상,138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28. 선고 94노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9.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인 D가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위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등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각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게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즉 위 정리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소외 E, F, G, H, I, J 등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1992.9.28.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1993. 6. 30.까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1993.7.1. 사임하여 그 날부터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중 위 사임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임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사임일까지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소외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까지 위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 부분 또한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피고인별로 각기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D는 1992.9.28. 이 사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미 회사의 생산량이 격감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는 이 사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불에 소요될 금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들과 퇴직금 지불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임기 중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형사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이 사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금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도저히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형식적으로 계상되어 있었든지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대로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자금집행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 자금집행계획서에 따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이 실제로 마련되었다거나 마련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위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다음 법원의 감독 및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우선적으로 정리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공장 가동의 계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으로 종업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금사정의 한계로 말미암아 위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을 소상하게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상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밝혀 보고 위 피고인의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잃게 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